2014년 4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립니다. 관련 부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주 아동의 권리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공감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하는데요. 평소 이주아동 이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4. 4. 3. (목), 오전 10: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좌장 박정해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분과위원, 법률사무소 허브 변호사, (전)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 (전)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 발제자 # 토론자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김효진 (살레시오수녀회 데레사 수녀)
# 참석 부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교육부 학생복지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공감 SNS 에서 공감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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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영역
자기들 살기도 힘들었다고 내친 결과를 바로 얼마 전에 눈앞에 두고도 그런 말이 참 잘 나오네요. 하물며 아이들입니다.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보장 권리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게 아이들입니다. 당신 자식들이 외국에서 최소한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러고도 저 세월호 조타수처럼 "지킬 상황이 아니잖느냐. 너네를 왜 도와줘? 정말 이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당당할 수 있기를. 당신이 그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겠다는 건데 뭔 피해의식이 있으신지 극단적인 이야기만 골라하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시면 맞춤법 좀 지키시죠 '밀어부치다'가 아니라 '밀어붙이다'입니다
그리고 말꼬리 잡는게 참 잘나셔서 이런 법안 지지하시나요
즉,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위에서 우려하시는 분과는 달리, 불법체류자라도 아동이 있으면 무조건 수용해야한다 등의 내용이 아니라,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아동'이라고 할 지라도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며, 그 경우에도 성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이주아동보호법이 악용될 소지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양지로 드러냄으로써 불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불법체류자, 무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을 보면 출입국관리법의 조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주자(외국인)전체에 대한 보호가 아닌 "아동"에 대한 제한적 보호일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이 아동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인륜적인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이가 없어서"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 즉시 추방시켜야"하는 현재의 가혹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의문이 든다면 위와 같은 공청회에 참가를 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해보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을 찾아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처럼 악용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부분을 적절히 수정, 보완하면 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주의는 옳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게다가 불체자를 근거로 반대하신다고 하시는데, 해당 법안은 아이들을 보호해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불체자를 보호하자는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를 찾아 분명히 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오히려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굶주리고 학대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입니까?
불법체류자.. 울면서 살기 힘들다고 인터뷰하니 불쌍해보이나요?? 그러면 조국으로 돌아가서 살면 됩니다. 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괜히 고생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자기 원래 나라보다 살기가 좋아서 불법임에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거겠죠.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왜 자기네가 불법인 것도 감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범죄자인 불법체류자들이 대책없이 낳은 아이들마저 국민들의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는 겁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이민을 왔다면 국적이 대한민국인 우리 국민이니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체류기간이 정해져있는 외국인이 법으로 정한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길거리에서 여학생들한테 손가락질하며 음담패설하고, 단속나오면 인권단체 등 뒤에 숨는 걸 볼 때마다 군경합동작전으로 불체자들 싹 잡아서 내쫓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당 법안은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책없이 낳은 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불법체류자가 범죄자인 것이지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체류기간 연장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고, 여학생들한테 손가락질하며 음담패설"하는 불법체류자를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데 불법체류자가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인해 발생하는 것은 차치하고 공무원들이 제 할일을 똑바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요. 불법체류자들을 잘 적발하고 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들도 싹 다 처벌해야지요. 그런데 사회적 무관심과 폭력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들에게 정착지원금이라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는 보호해주어야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주아동에대해서 제한적인 기본권을 보장하자로 말씀하시는데 말이 좋아 인도주의적인 기본권보장이지 이거 법안통과되면 대한민국 불체자들이 활개치고다니겠네요.
경찰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란 취업비자 이외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였으나 이를 위반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하였더라도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함께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주아동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불체자를 돕는게 아닙니다.
물음표님이 생각하시는 사회는 인권이 실현이 논의되지 않은 사회인가 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문에 규정을 두고, 인권보호가 곧 사회질서인 국가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한다면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부모나 법정대리인을 찾고 그 마저 없다면 관련 기관에 보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법으로 정해지면 혼란을 줄이고 사회질서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있을 권리가 말이 안되는 소리인가요? 지극히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부모가 불법체류자여서 서로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강제출국을 당해 함께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어도 부모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리고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서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여기에 무슨 피해가 발생하나요?
헌법에 속인주의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헌법 제2조 1항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을 뿐 이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셨으니, 굳이 따지자면 법률유보에 의한 단행법으로 국적법을 살펴보아야하는데 국적법에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등으로 정해놓았으니 해당 부분에 한해서는 속인주의라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동법 같은 조항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속인주의가 명시되어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말씀해주셨는데 저 역시 이주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는 것에 동의할 뿐 "이 법안으로 인해불법체류자가 한국에 눌러 앉으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주아동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드러나야하는데(출생등록 등) 이 때 그 부모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처벌하게 하면 되므로 이 법안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경제성장 후 기존에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한국사람이 기피하자, 적은 임금으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돈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일 시키는 것을 한국인과 임금경쟁을 시켰다고 표현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쟁이 아닌 착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