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6일! 6월12일부터 17일까지!
현재까지 3,000여명, 앞으로 7,000여명을 더!
“온라인으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웹자보의 [서명하기]를 누르시면, 온라인 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직 오프라인 서명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법청원서 작성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우편과 팩스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직접작성한 뒤
아래의 주소 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부담),
팩스로도 가능하며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서명날인 후 꼭 스캔받아 보내주세요.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 (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 gunivan@hanmail.net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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